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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제주?세종?강원?전북교육청 공동협력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세종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세종ㆍ강원ㆍ전북도교육청의 특별법 업무담당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가졌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ㆍ도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ㆍ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간 연대 조직이다.

1일차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검토 및 각 교육청별 추진 경과를 공유했고, 2일차에는 향후 사업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에 4개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고 공동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실무협의회 구성 취지에 동의함과 동시에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교육특례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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