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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상반기 토지이동 된 2810필지 열람 및 의견제출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1.1.∼6.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281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9월 4일부터 25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일사편리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이 이뤄지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해 오는 10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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