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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2,000만원까지 지원

2024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오는 9월 27일까지 접수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재해위험시설(석축·옹벽·절개지) 및 방재시설 설치·보수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옥상방수 보수 등이다.

최대 지원한도는 2천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입주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은 사업추진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9월 27일까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공동주택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친 후 다음해 1월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단지, 침수방지시설·차수벽 등 방재시설 설치 목적 사업시행 단지는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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