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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

민관경 합동 운행제한(과적) 차량 집중단속

도로관리사업소는 9월 한 달간 도내 과적근원지 및 화물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제한(과적) 차량 위반에 대한 홍보·계도와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한 합동단속으로 원주도로 관리사업소 신림검문소에서 9월 6일을 시작으로, 강릉지소는 9원 14일, 태백지소는 9월 21일에 추진된다. 아울러, 과적차량 근절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도내 민원제기 지역 및 화물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했으며, 도내 화물운송 241개업체를 대상으로 “과적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배포 했다.

또한, ‘23년 상반기에는 화물운송 111개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수시단속 및 과적 근원지 50여 곳을 방문해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 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의 운전자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과적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과적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및 과적에 따른 제동 거리 증가, 차량 전복에 의한 대형교통사고, 교량 붕괴로 발생 될 수 있는 대량 인명피해의 위험으로 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계도 활동으로 도로 구조물 보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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