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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에 존중은 남고... 갑질은 가라~!!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갑질 금지) 교육 실시

군산시는 30일 오전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상호 존중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인'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날 교육은 서열주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내부 갑질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강사는 정균완 이에프밸류 대표로 공직자 행동강령과 갑질의 정의 및 유형, 갑질 판단 기준, 갑질 사례 등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강의를 실시했다.

내부 갑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결국 조직의 생산성이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는 조직 차원의 문제 인식에서 이 같은 갑질 예방 교육이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갑질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침해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누구든지 익명으로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북도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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