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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전화했더니…고양시 체납액 징수율 '쑥'

징수과 전화독려반, 2023년 상반기 체납액 9억 징수

고양특례시는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전화독려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은 물론 2020년부터 상대적으로 납부 의무에 소홀해지기 쉬운 과태료와 세외수입 체납까지 전화 독려 범위를 확대해 독려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독려반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전화 상담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단순히 납부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현재 고양시에는 4명의 전화독려반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총 9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전화독려반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하면 화를 내거나 심지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시민도 계시다”며 “하지만 체납액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분,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분들은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 부도 등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고의적 납세 회피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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