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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식품안전 활동 역량 '강화'

도봉구 내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위촉?활동 중인 감시원 82명 대상

도봉구가 8월 31일 구청 자운봉홀에서 도봉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도봉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총 82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감시원은 음식점,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서 위생관리 및 홍보, 불량식품 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식품분야 전문강사가 현장 사례와 주요 위반사례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업종별, 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위해식품 식별 요령 ▲식중독 예방 관리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 제도 등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 지도를 강화해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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