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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유통 식품 인공감미료 ‘안전’

도 보환연, 과자, 빵류 등 10개 품목 261건 대상 인공감미료 검사 결과 발표

충남도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 중 과자와 빵류 등 10개 품목에서 인공감미료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 10개 품목 261건을 대상으로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과자류 86건 △떡류 17건 △만두류 6건 △빵류 82건 △벌꿀 1건 △조미김 23건 △젓갈 26건 △양념젓갈 7건 △소스 2건 △기타가공품 11건이다.

과자류를 제외한 9개 품목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과자류 13건에서 아스파탐 0.1-0.6 g/kg(기준 대비 1.8-12.3%)과 아세설팜칼륨 0.1-0.2 g/kg(기준 대비 2.2-8.2 %)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 이내였다.

과자류의 인공감미료 기준은 아스파탐 5.0 g/kg 이하, 아세설팜칼륨 2.5 g/kg 이하, 사카린나트륨 0.1 g/kg 이하이다.

아스파탐은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 결합된 합성 감미료로 감미도가 설탕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어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7월 14일 인공감미료 중 아스파탐을 인체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이 1일 섭취허용량(40mg/kg.bw/day, 이하 ADI) 대비 약 0.12%로 낮기 때문에 현재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 우려가 없어 앞으로도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김옥)은 “아스파탐의 섭취 수준이 안전하지만 발암가능물질(2B군)로 지정된 만큼 관련 검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먹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사를 통해 부적합 식품은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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