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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회,‘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도시환경위원회 이익성, 유정옥 의원 발의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인천시 부평구의회 이익성 부의장(국민의힘, 부평2·5·6, 부개1, 일신)과 유정옥 의원(국민의힘, 부평3, 산곡3·4, 십정1·2)이 25일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앞두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익성 부의장은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항상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자율방범대원, 부평구청 및 부평·삼산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조례와 지원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조례안은 9월 6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부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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