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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찾아가는 환경 인·허가 사전컨설팅 지속 추진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

양산시가 2022년부터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찾아가는 환경인,허가 사전컨설팅이 2023년에도 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엄격해지는 환경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각종 인허가 서류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과정에서 전문인력 등의 도움 없이 환경 인·허가를 꼼꼼히 준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규모가 큰 사업장과 비교하여 인·허가 절차의 생소함과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소규모 사업장과 신규 공장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환경인·허가 대상 여부,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설명과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고 있다.

양산시는 2022년에 31개의 소규모 사업장과 신규 공장등록 사업장에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무허가 환경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전예방 및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했으며, 올해에도 21개 사업장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윤병권 원스톱허가과장은 “환경 인·허가 사전컨설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과 적절한 환경시설 관리를 유도해 우리시의 건전한 기업활동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남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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