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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분야 안전보건 의식 높인다

산업안전보건관리규칙 제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지역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선도적으로 최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칙을 제정하고 복지 현장에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 1명을 간사로, 내?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하고 산업안전관리규칙 심의를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이다. 또 인천사서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규정 작성 역시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 위기로 폭염, 홍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 역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 관련 규칙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 노동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내부 규정을 만드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사서원은 새롭게 마련한 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며 세부 사항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홍석진 ㈜세이프티컨설팅 차장은 “인천사서원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일부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칙을 만들었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을 지키겠다는 기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요양보호사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고 외부 활동이 잦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기후 위기로 빚어지는 어려움은 시간을 두고 매뉴얼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우리 사서원이 앞장서 소속 시설의 안전보건을 책임진다면 인천 복지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사자들이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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