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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1일)

상주시에서는 지난 24일(목) 국민귄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하여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감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부시장 및 각 농업 분야별 농업협동조합장, 농업인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지난 21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의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주시 부시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개정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농축산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국민권익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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