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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8월 31일부터 적용

당진시가 전수 감염병으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감염병을 8월 31일 기준으로 제4급 표본감시체계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7월 중순 기준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이 0.02~0.04% 수준으로 0.03~0.07%인 계절독감 수준으로 하락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4등급으로 조정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시행(안)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보건소는 8월 31일부터 △의료비 유료화(단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과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 △원스톱 진료 기관 지정 해제 및 재택 치료 지원 종료 등의 사항이 변경됨을 안내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수 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더라도 양성자 감시기관(푸른내과의원)을 통해 발생 동향 및 유행양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라며 “원스톱 진료 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지정을 확대해 고위험군의 조기 투약에 차질이 없도록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4급 감염병 전환에도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되며 보건소는 60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무료 PCR도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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