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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 무단점용행위 단속 강화…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월까지 도로 무단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도로구역 내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 및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및 국유재산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등 무단점용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구간은 파주시 내 국가지원지방도 56·78호선, 지방도 360·363·371호선, 시도2·18~21호선, 도시계획도로 등이며, 대상은 적치물,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경작물, 광고표시판 등이다.

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과 현장 단속으로 불법현장을 파악한 후, 관련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 등을 적극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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