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시종면…2년간 50~100% 감면

전라남도는 22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수료 감면 요청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월 14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있다.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에 하면 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남도]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