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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양시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2심 판결 내려

원고 항소 기각 판결, 고양시 승소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2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다. 이후 2023년 8월 22일 항소심 결과, 원고 항소 기각이 선고 됐다.

고양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인 능곡6구역은 능곡 역세권으로서의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조합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능곡6구역 주민들의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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