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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시행


군산시가 오는 28일부터 2023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군산사랑상품권 12,846가맹점 中 201개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어민수당과 청년수당 등 시에서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6일까지 대상 가맹점의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후 최종 사용제한 대상 가맹점 201개를 확정하고, 군산시청 홈페이지, 군산사랑상품권 앱 (지역상품권 chak), SNS, 시정소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제한대상을 공지하고 있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이번 가맹점 제한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회복 취지에 따른 정책인 만큼 시민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북도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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