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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인상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09%(1인 기준) 인상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미만(2023년 기준)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기준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고,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약 9만 원(‘23년 62만 3,368원 → ’24년 71만 3,102원)이, 4인가구는 약 21만 원(‘23년 162만 289원 → 24년 183만 3,572원)이 인상된다.

2023년 7월 말 기준, 파주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9,273가구 1만 1,538명으로 2024년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신규 수급자 신청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가 2,0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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