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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21개소 금연구역 지정


음성군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도시공원 2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도시공원 21개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금연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주기적인 현장 계도를 실시해 금연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병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성군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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