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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자녀 가구 대상...연중 신청 가능

청주시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보다 많은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외에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3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손?자녀 3명이상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오는 9월 1일부터이다.

심한장애인 가구는 월3,750원, 3자녀가구는 월7,500원의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지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배려가 필요한 곳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신청이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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