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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70대 독지가로부터 토지 기부채납 받아

1,300만 원 상당(1,107㎡) 개인소유 토지, 조건없이 강릉시에 기부채납

강릉시는 70대 독지가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답(畓), 1,107㎡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익명의 독지가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시 발전을 위하여 조건없이 강릉시에 기부하고 싶다며, 지난 7월 기부의사를 밝혔다.

기부채납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이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기부채납할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지난 17일(목) 강릉시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 김종욱 부시장) 의결을 거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강릉시의회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 주변에는 시유지가 산재하고 녹지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공유재산 집단화가 가능하여 향후 공유재산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70대 익명의 독지가는 “강릉시가 고향은 아니지만 올 때마다 내 고향같이 정겹고, 푸근함을 느꼈으며 비록 적은 토지지만 강릉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기부의 마음을 전했다.

김종욱 부시장은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강릉시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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