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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범 운영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마일리지는 포상금으로 교환할 수 있어

수원시가 적극행정을 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활동을 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점수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했고, 수원시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운영한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실무자다. 시범운영 부서 부서장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항목은 ▲적극행정 계획수립 ▲추진 과정 ▲성과창출 ▲적극행정 제도 활용·추진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일상적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작은 성과라도 즉각 보상해 직원들에게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겠다”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적극행정 문화가 활성화되고, 시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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