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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드려요'

전국 최초 엄마아빠 모두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120만원(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

도봉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장려책이다.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자녀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부와 모에 각각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인 엄마아빠다.

신청은 육아휴직 당사자가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갖춰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의 지원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장려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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