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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르메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완료


평창군은 대관령면에 위치한 지르메천(소하천)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평창군 관내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재해방지, 하천의 관리, 다목적 이용, 환경보전?개선 등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향후 소하천 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목적이 있다.

금회 과업대상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소하천으로 연장 길이 1.14km 구간에 대하여 신규로 지정했고, 호안(보축 80m 및 고호 95m), 구조물(교량 4개소 및 배수시설물 5개소) 등 시설물을 계획했다. 또한, 소하천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사유 재산권 보호의 보상 근거와 체계를 구축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하천주변 관광개발 및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형?지물의 무분별한 변형과 하천 환경오염을 대비하여‘지르메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함으로써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인명과 사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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