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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 전자기기 수입 제한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 범주의(노트북, 컴퓨터 등) 7종 품목 수입 제한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생산을 인도로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2-23년 인도 전자제품(노트북, PC 포함) 수입 규모는 696억 달러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HS Code 8471 범주의 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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