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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실시

교통·통행 방해의 주범 에어라이트, 3개 구역으로 나눠 단속

충주시가 오는 21일부터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구역은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시민 불편이 자주 발생하는 금릉초등학교에서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 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총 3개 구역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위한 본격적인 불법 에어라이트 실태조사 후 9월 1일부터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계도 불응 시 행정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 후 해당 구역의 불법 에어라이트 소유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구역 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홍보 및 칠금금릉동·연수동·대소원면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해 적극적인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인도에 세워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사용을 자제 부탁드린다”며, “지역 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간판의 표시 규정에 따라 엄연히 불법으로 합선,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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