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횡성군, 23년도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 8월 중 지급

보상금 규모 16,315명에 총 45억4천만원

횡성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에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 접수된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8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로 대상은 횡성읍 29개 리 주민 약 16,315명이며, 소음도 기준으로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원에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보상금 규모는 약 45억4천만원이다.

한편,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결정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를 받으며 최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없는 신청인에게만 8월 중에 지급되며, 5년 이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 주민들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횡성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