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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 접수

디지털 기기 도입 6개소, 최대 200만원 지원

창원특례시는 ‘2023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1차·2차 사업을 통해 총 44개소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했으며,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공급가액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가 해당된다.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 중기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및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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