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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매실 저온피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 지급

농가 재해보험금 부담 10%로 낮춰 안정적 경영 지원

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 이상기온으로 저온피해를 입은 매실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에 나섰다.

전남에선 지난 4월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착과 불량 등의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 광양 18억 900만 원, 순천 9억 7천800만 원, 보성 4억600만 원, 곡성 2억6천553만 원, 화순 1억 1천283만 원, 고흥 7천766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 면적은 광양 199ha, 순천 139ha, 곡성 47ha, 보성 17ha, 화순 16ha, 고흥 9ha 구례 3ha 등 전체 438ha 규모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천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배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농가별 지급액 산출을 통해 9월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여 개 품목에 1천660억 원을 투입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므로 꼭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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