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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인가구본격 이사철 대비해 전세피해 사전 예방한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운영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강동구가 구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 전문상담제 등 강동구는 임차인들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지원까지 올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전세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깡통전세 피해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체크리스트 ▲부족한 전세 시세정보를 위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등 전세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개설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구로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45건으로 이 중 10명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상담제’도 운영한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하며, 강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상담비용은 무료다.

이외에도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중개보수 지원서비스’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가구가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전세사기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더더욱 그렇기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정책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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