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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택시 기본요금 700원 인상


의성군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2023. 8. 30.(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거리 2km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되며,이후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로 당겨진다. 또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로 조정된다.

자정부터 적용되는 심야할증(20%)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더 늘린다. 복합할증(63%)은 변동이 없으며 호출료는 이전과 같이 1,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택시운송업자와 협업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완료 후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요금 인상 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택시 이용에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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