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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주민세 부과...21,349건, 5억7천6백만원 부과


충북 괴산군은 2023년도 주민세 21,349건, 5억7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9일 괴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자와 침수 사업장에 대해 각각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100% 감면한다.

신속한 감면을 위해 재난 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료 등을 확보해 주민세 감면에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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