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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제천시가 2023년 8월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더불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제천시는 총 55,640건에 대해 약6억 98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 기재 금액이 맞는 경우 8월 말까지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액이 다른 경우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ㆍ가상계좌ㆍ위택스ㆍ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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