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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 중 신고?납부

관악구가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에 나선다.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됐다.

납세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관악구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개인분은 오는 8월 16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및 ARS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STAX를 이용해 기한 내 납부 시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마일리지는 세금 납부, 기부하기, 마일리지 전환(승용차 마일리지, 마이신한포인트 등)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실화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구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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