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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평창군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노인회 지·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27일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 등록경로당 회장 등 188명을 평창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했으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어르신들은 노인정책 홍보, 경로당 운영관리 및 회계교육, 교통질서 계도, 방역 및 환경개선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군은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회 및 경로당 회장들의 사기진작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24조 등 법적 근거에 따른 활동비 예산을 확보, 읍면 분회장은 월 20만 원, 등록 경로당 회장은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지역사회의 리더로써 노인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지역봉사지도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며“군에서도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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