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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울산 동구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59,584건 742백만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4,885건 1,168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7월 1일 현재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동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 ARS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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