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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호우피해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청양군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 주민과 복구 활동 참여자들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면제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보았거나 복구 활동에 참여한 대원이다.

피해 대원 본인이거나 가족 피해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교육이 면제되고, 복구 활동 참여 대원의 경우 봉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피해사실확인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등 피해 종류에 따라 군청 해당 실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제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 이전 전출자는 교육 대상에 포함되고 별도의 호우피해가 없는 대원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2년 차 지역,직장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4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3~5년 차 지역,직장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보충 1차)은 오는 10월 25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사이버교육(보충 1차)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스마트 민방위 누리집 접속 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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