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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각종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적극적인 열람 필요

속초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8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을 8월 28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8월 28일까지 세무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각종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적극적으로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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